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52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산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최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산업단지가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어 오는 2028년까지 207만㎡(63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육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5-02-27발의·제출
- 2025-02-28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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