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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539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생산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일정 기간 1주간 48시간 또는 52시간, 1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도를 활용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직, 과학ㆍ학문ㆍ예술분야 전문직의 경우 1주 52시간을 최대한도로 하는 현행 근로시간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자율적이고 연속적인 근로를 할 수가 없어, 근로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연봉 13만 2,964달러 이상의 고소득 사무직에 대하여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White collar exemption)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연간 수입 1천 75만엔(약 1억 2천만원) 이상인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를 2019년 도입하였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으로서 고도의 지식 또는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과학ㆍ학문ㆍ예술분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정보통신분야 시스템 설계ㆍ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임(안 제63조제4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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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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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7발의·제출
  2. ✓2025-02-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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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윤재옥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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