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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560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양도ㆍ대여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 이로 인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양도ㆍ대여라는 유사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단속대상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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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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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7발의·제출
  2. ✓2025-02-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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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정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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