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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55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방산업체는 규제 산업적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국방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국방연구개발 계약 특성상 사전에 명확한 계약금액 산정이 어려워 관련 부가가치세 조정 계약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상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또는 생산 물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1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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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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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7발의·제출
  2. ✓2025-02-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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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허성무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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