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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63 · 제22대 · 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식약처장이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교육·홍보·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식약처장의 점자 등 표시 지원을 행정적 지원으로 한정하고 업무를 가이드라인 마련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식품 점자 표시 확대 등 접근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식약처장은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2. 식약처장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추가됩니다.

  3. 식약처장은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는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가이드라인 마련에 더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업무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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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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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4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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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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