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이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교육·홍보·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식약처장의 점자 등 표시 지원을 행정적 지원으로 한정하고 업무를 가이드라인 마련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식품 점자 표시 확대 등 접근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식약처장은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장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추가됩니다.
식약처장은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는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가이드라인 마련에 더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가이드라인 마련,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업무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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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4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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