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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523 · 제22대 · 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재난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그 보호자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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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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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7발의·제출
  2. ✓2025-02-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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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만희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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