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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53 · 제22대 · 법률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스마트농업 경영자에게 에너지 수급불안 시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스마트팜 등 시설을 도입한 농가의 전력비 부담이 크고 유류비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시설유지 비용 부담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수급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스마트농업 경영자에게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경영자가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스마트농업 경영자에 대한 전기요금이나 유류비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에너지 수급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스마트농업 경영자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나 증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설치·증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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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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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4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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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개혁신당1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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