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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66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국회법 개정으로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과 국회 출석 요구 대상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의 일선 투표소 투표용지 고갈 등 선거 관리 혼선을 계기로 들었으며, 현행 규정상 국정감사가 중앙선관위 본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선 선관위가 감시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되어,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가 명확해집니다.제37조제1항제9호다목

  2. 본회의나 위원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추가됩니다.제121조제5항

  3. 출석 요구 시 위원장이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로 바뀌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소관에 포함됩니다.

  • 현행

    본회의나 위원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개정안

    출석 요구 대상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바뀌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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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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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4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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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3명
  • 개혁신당1명
  • 윤재옥대표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김건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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