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600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8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학교시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40대 교사의 흉기 공격으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런 국민적 충격을 불러 일으키는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것을 법률에 의무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 신설 등).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5건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2-28발의·제출
  2. ✓2025-03-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1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서지영대표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