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산업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콘텐츠산업은 기술발전과 시장 환경 변화가 빠르고 분야별 특성이 다양하므로, 실효성 있는 진흥 정책을 위해 현황과 변화 추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해 콘텐츠산업의 경제적·산업적·제도적·정책적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사·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조사·분석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콘텐츠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조사·분석의 시기·범위·방법과 보고서 작성·공개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콘텐츠산업 현황조사·분석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6조의2(콘텐츠산업 현황조사·분석)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산업의 경제적·산업적·제도적·정책적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조사·분석 결과를 작성·공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사·분석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공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콘텐츠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4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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