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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56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2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방위산업시설의 세척·수거·분해 등 부대공정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와 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저장·제조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방위산업 기업의 폭발·화재 사고에서 보듯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세척·수거·분해 등 부대공정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대상에 명시됩니다.

  2.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저장시설, 제조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3. 방위사업청장은 안전점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점검 대상은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종류와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이 허가와 감독을 행합니다.

    개정안

    제조에 세척·수거·분해 등 부대공정을 포함하여 같은 허가와 감독을 행합니다.

  • 현행

    방위사업청장의 정기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조·저장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2발의·제출
  2. 2026-08-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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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준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전은수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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