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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577 · 제22대 · 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의 법률 위반행위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정지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행법에 과징금의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과징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대상 기관의 예측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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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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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8발의·제출
  2. ✓2025-03-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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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이헌승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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