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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85 · 제22대 · 법률안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여객기 탑승자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항공사고(이하 “12ㆍ29여객기사고”라 한다)가 발생함. 12ㆍ29여객기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부상자 등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12ㆍ29여객기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6조). 나.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피해자가 12ㆍ29여객기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다. 국가등은 12ㆍ29여객기사고 당시 피해자 등 중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라. 국가등은 12ㆍ29여객기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관련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0조). 마.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1인을 위원장으로 하며,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1조).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5-02-28발의·제출
- 2025-03-05소관위원회 회부
- 2025-03-13소관위원회 상정
- 2025-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4-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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