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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604 · 제22대 · 법률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8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ㆍ해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ㆍ해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각 군의 사관학교 생도는 졸업 후 장기복무장교로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학비, 급여, 교육비 등의 양성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4년간 투입되는 1인당 양성비용의 액수는 2억원이 넘음. 그러나, 최근 들어 사관학교에서 퇴교하는 생도가 2023년 기준 120명에 이르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교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지원되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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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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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8발의·제출
  2. ✓2025-03-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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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대식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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