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8612 · 제22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제2항은 언론 및 방송 관계자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ㆍ고발인 등 아동학대행위 관련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의 대상ㆍ유형 및 행위자가 다양해지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아동학대 범죄를 보도하면서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 등 범행 수단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도를 접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리적 공포감,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심층적인 보도가 아닌,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보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한편, 피해아동의 2차 피해 우려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동학대 실태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려야 할 공익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까지 아동학대행위자 관련 보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인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봄. 이에, 언론의 비밀엄수 의무와 관련, 언론이 기본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될 아동보호사건 관련 정보에 ‘범행수단’을 추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 및 방송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행위자에 한하여 그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학대의 재범을 막고 아동학대 사건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및 제62조제3항).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2-28발의·제출
  2. ✓2025-03-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서지영대표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