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산업별 남녀 고용·임금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공시하는 고용평등공시 제도를 양성평등기본법에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와 노동시장 내 구조적 성별 격차를 제안 이유로 들고, 기업별·산업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공개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여부를 확인할 임금정보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500명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 임금 현황, 채용 단계별 현황, 승진 현황, 근속 현황,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 현황 등을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별·산업별 고용평등공시를 하고, 성별 임금 격차와 채용·승진 현황 등을 포함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산출·공개할 수 있습니다.
고용평등공시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임금정보를 기한 내에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임금정보 청구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됩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옮기며,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시행계획 수립·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시행계획·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공시 및 개선조치 관련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이며, 일부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기업별·산업별 고용평등공시 및 고용성평등지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기업별·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공시하고(제24조의2제1항), 고용성평등지수를 산출·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24조의2제7항
- 현행
사업주에게 고용·임금 등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없습니다.
개정안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500명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출 사항을 매년 제출해야 하며, 고용평등공시 대상이 아닌 사업주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시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하며, 청구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조치는 금지됩니다.제24조의3
- 현행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옮깁니다.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제24조의4
- 현행
임금정보 청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나 임금정보 누설에 대한 벌칙 규정과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임금정보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사용자와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벌칙을 적용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54조, 제55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4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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