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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569 · 제22대 ·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으로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신규검사ㆍ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주기적으로 수검해야 하는 검사이나 기준일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수검기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알림문자 서비스’를 시행 중이나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안내가 이루어져 한계가 있어 사전통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기간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검사대상자가 수검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고령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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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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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8발의·제출
  2. ✓2025-03-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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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더불어민주당21명
  • 이연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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