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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572 · 제22대 ·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60조의24에 따르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주주가 보유중인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으로 인해 소수주주는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자본이득을 얻게 되어 조세 부과 등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회사 주주로서 가지는 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이익도 상실하게 되며, 지배주주는 주가가 저평가된 시점을 택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한 뒤 향후 회사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그 이익을 독점하려 할 수 있게 되는 등 부작용이나 남용 여지가 크므로 그 행사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배주주의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현행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에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9 이상”으로 보다 엄격히 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0조의24).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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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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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8발의·제출
  2. ✓2025-03-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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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개혁신당1명
  • 김병기대표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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