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469 · 제22대 · 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받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30년 이내로 늘리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통신 해저케이블은 통상 25년 이상 장기간 운용이 필요한데 현행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5년이라 잦은 연장 절차로 비효율이 생기고 불허가 우려로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전력 해저케이블은 30년 이내로 규정된 점과 형평성을 함께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허가 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합니다.
현행 제11조제3호에서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점용·사용 허가 기간은 5년이며, 이 중 통신설비 설치·운영 목적의 경우에만 30년으로 예외를 신설합니다.
기존 나목은 다목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신청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1조제3호: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사용은 5년 이내로 합니다.
개정안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사용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에는 30년 이내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4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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