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10.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571 · 제22대 · 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온라인 사행성 게임에 접근하기 쉬워진 가운데,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용이 증가하며 도박 중독 및 관련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 1,739억원에 달하여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함. 현행법에서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청소년의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ㆍ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필요한 시책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 접근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9-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10-26본회의 상정
- 2025-10-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10-31정부 이송
- 2025-11-11공포2109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10-26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투표율85.9%
(투표 참여 256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100.0% · 25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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