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총구매액의 100분의 2 범위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서 100분의 2이상으로 바꾸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4년 법 개정으로 구매목표 비율이 100분의 2 범위 내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향되었으나,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1.1로 고시하여 법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밝힙니다. 이에 구매목표를 100분의 2이상으로 개정해 법 도입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총구매액의 100분의 2이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제7조제3항제2호
현행 고시 비율 100분의 1.1을 기준으로 할 때 구매목표가 2%로 상향되면 1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제안자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전국 900여 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약 2만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로 합니다.
개정안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2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4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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