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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605 · 제22대 · 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채무자의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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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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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5-22정부 이송
  5. ✓2026-06-02공포2171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4.5%
(투표 참여 213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100.0% · 21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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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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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오기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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