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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574 · 제22대 · 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탄핵 또는 파면된 경우, 공금 횡령 등으로 해임되는 등의 경우에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지급을 일부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살인, 강간의 죄 등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에 관련된 범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공무원이 이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 급여 및 수당 지급을 더욱 엄중하게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을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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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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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8발의·제출
  2. ✓2025-03-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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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박정하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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