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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74 · 제22대 ·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에 대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입회 검사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뤄 대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법적 수령일이 늦춰지고, 수급사업자가 자금난을 겪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검사 시작 기한을 정해 납품 지연 책임 전가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원사업자는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해야 합니다.제9조제3항 신설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안에 검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을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로 봅니다.

  3.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수급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제1항·제2항에 검사 시작 기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부피가 크거나 무거워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은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봅니다.

    개정안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하면 원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 현행

    원사업자가 검사를 미루더라도 수령일을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을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24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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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2명
  • 진보당1명
  • 허성무대표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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