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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622 · 제22대 · 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4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의 법령을 근거로 인터넷신문사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 심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언론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여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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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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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04발의·제출
  2. ✓2025-03-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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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더불어민주당22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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