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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644 · 제22대 · 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 상태에서 면적 단위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함)를 하는 경우 서면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전매매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며,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신고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포전매매 계약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권고와 더불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는 당사자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포전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거래 신고 제도를 의무화하고, 포전매매 표준계약을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생산자인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하여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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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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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04발의·제출
  2. ✓2025-03-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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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기본소득당1명
  • 소병훈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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