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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626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에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도모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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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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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04발의·제출
  2. ✓2025-03-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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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허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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