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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62 · 제22대 · 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서 원본을 보존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청구권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의료자문 내용이 피보험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자문 결과의 진위나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보험금 지급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의료자문을 의뢰하고 회신받은 의료자문서의 원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는 의료자문서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4. 보존 기간과 열람·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원본 미보존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교부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제209조제7항 제11호의3, 제11호의4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서를 보존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회신받은 의료자문서의 원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 현행

    의료자문서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는 의료자문서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의료자문서 보존 및 열람·교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09조제7항에 제11호의3(원본 미보존)과 제11호의4(정당한 사유 없는 열람·교부 요청 불이행)를 신설하며,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24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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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형수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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