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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646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의 사전투표제도는 2014년 도입되어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전국 단위 공직선거에서 실시되어 왔으나, 도입 이후에 사전투표제의 실효성 논란과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사전투표 이후에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등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고, 선거일을 1일간에서 3일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전투표 폐지에 따른 투표율 저하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함. 1)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거소ㆍ선상투표신고자 제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2) 구ㆍ시ㆍ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별도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신고인이 어느 부재자투표소에나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4) 부재자투표소는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되, 군부대와 대학 등 밀집지역이 있는 곳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5)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제158조 등). 6) 부재자투표기간의 선거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함(안 제155조제2항). 7)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부재자투표신고인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6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8)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76조제5항 신설). 나.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함(안 제44조의2, 제148조, 제158조 등). 다. 선거일을 1일간에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3일간으로 연장함(안 제34조, 제35조제2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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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04발의·제출
  2. 2025-03-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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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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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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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덕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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