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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61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ㆍ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ㆍ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인하여 심각한 인구감소문제에 직면하여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법인세 감면과 같은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과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ㆍ육아 친화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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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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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04발의·제출
  2. ✓2025-03-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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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조지연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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