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10.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629 · 제22대 · 법률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와 암검진의 장기적인 효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망원인통계’를 매년 집계하는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 연계ㆍ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검진자료의 활용과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9-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10-26본회의 상정
- 2025-10-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10-31정부 이송
- 2025-11-11공포2109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10-26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86.2%
(투표 참여 257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6.5% · 248표기권 1.6% · 4표반대 1.9% · 5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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