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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625 · 제22대 · 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 사적으로 등재된 안동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촬영 중 못질을 해 국가유산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함.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허가 시 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에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유산청장 등은 행위 허가를 받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행위 허가를 허용함으로써, 지정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81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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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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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04발의·제출
  2. ✓2025-03-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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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조국혁신당10명
  • 더불어민주당4명
  • 김재원대표조국혁신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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