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642 · 제22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금지,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금지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재사용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자가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부정유통행위 유형에 추가하고,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5, 제25조의9 및 제72조제2항 신설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3-04발의·제출
- 2025-03-05소관위원회 회부
-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1-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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