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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54 · 제22대 · 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도체산업이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의 핵심적·전략적 지위를 가지며, 생산이 일시 정지되면 장비 손상, 재고 손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국민경제 및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석유공급 사업 등을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에 새로 추가됩니다.

  3. 같은 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도 추가되어 필수유지업무 협정 대상이 됩니다.

  4. 필수유지업무 협정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 인원 등을 정해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1조제1항의 공익사업 범위에 해당 사업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1조제1항제6호에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가합니다.

  • 현행

    제71조제2항의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해당 사업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1조제2항제6호에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추가하여 필수유지업무를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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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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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4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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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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