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도체산업이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의 핵심적·전략적 지위를 가지며, 생산이 일시 정지되면 장비 손상, 재고 손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국민경제 및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석유공급 사업 등을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에 새로 추가됩니다.
같은 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도 추가되어 필수유지업무 협정 대상이 됩니다.
필수유지업무 협정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 인원 등을 정해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1조제1항의 공익사업 범위에 해당 사업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1조제1항제6호에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가합니다.
- 현행
제71조제2항의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해당 사업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1조제2항제6호에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추가하여 필수유지업무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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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4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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