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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628 · 제22대 · 법률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암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에 대한 통계의 산출과 성별, 연령,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회집단별 암검진에서 암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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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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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12-02본회의 상정
  3. ✓2025-12-0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12-19정부 이송
  5. ✓2025-12-30공포2126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5-12-02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6.5%
(투표 참여 228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9.1% · 226표기권 0.9%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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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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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기본소득당1명
  • 소병훈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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