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459 · 제22대 · 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도시철도도 철도지하화 및 상부부지 통합개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도시철도 지하화 사업도 통합개발 모델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시철도도 철도로 인한 지역 단절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하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국유철도와 도시철도 간 계획수립 주체 등의 차이로 도시철도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적용 범위에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를 포함하여 도시철도에도 상부부지개발사업과 철도지하화사업의 통합개발 모델이 적용됩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뿐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시·도지사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종합계획은 도시철도망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합니다(도시철도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
국유재산 외에 공유재산도 출자 대상이 되며, 사업시행자에 「도시철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공사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가 포함됩니다.
준공된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시행합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철도를 구분하여 각각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시·도지사는 도시철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 현행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며, 여기에 도시철도 관련 계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도시철도망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이 추가되며, 도시철도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안시·도지사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하려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철도부지 여건을 고려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며, 출자 대상은 국유재산 기준입니다.
개정안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출자받은 자 또는 「도시철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며, 출자 대상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가 추가됩니다.
- 현행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는 시·도지사가 수립합니다.
개정안시·도지사가 도시철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외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구조로 바뀌며, 도시철도에 관한 기본계획은 이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4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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