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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659 · 제22대 · 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6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은행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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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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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05발의·제출
  2. ✓2025-03-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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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주호영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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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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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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