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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58 · 제22대 ·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총리령 위임에서 법률에 직접 열거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폐기 방법이 포함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폐의약품이 하수구 등에 버려져 수질과 토양이 오염되고, 일반 가정에서 마약 등을 하수구로 흘려보내거나 생활폐기물과 섞어 배출하는 부적정한 폐기가 빈발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마약 등이 안전하게 폐기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마약류 취급업자의 상호와 주소, 위탁제조 시 수탁제조소의 명칭과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2. 제품명,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중량·용량 또는 개수를 적어야 합니다.

  3. 붉은색으로 표시한 “마약”, “향정신성” 또는 “한외마약” 문자와 “전문의약품” 문자를 적어야 합니다.

  4. 성상, 효능·효과, 용법·용량과 함께 폐기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5. 이 법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부터 적용되며,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입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법률에서 직접 정한 12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중 폐기 방법이 새로 포함됩니다.

  • 현행

    기재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총리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개정안

    상호 및 주소, 제품명,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중량·용량 또는 개수, 대한민국약전 기재 사항, 붉은색 표시 문자, “전문의약품” 문자, 성상, 효능·효과, 용법·용량, 폐기 방법이 법률에 적힙니다.

  • 현행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위 항목 외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계속 기재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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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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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4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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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안상훈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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