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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654 · 제22대 · 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는 대부분 민간 주도로 제공됨에 따라 그 종사자인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신체적ㆍ성적 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근로조건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1항제5호, 제35조의4제1항, 제35조의6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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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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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05발의·제출
  2. ✓2025-03-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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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3명
  • 개혁신당1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전종덕대표진보당
  • 천하람개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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