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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52 · 제22대 · 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인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을 세우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험과 농업 생산비 증가로 비료·사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농업인의 경영부담이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의 수입·유통·판매 가격과 물량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

  3. 대상 농자재는 비료, 사료, 농약 등 필수농자재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가격상승에 대응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장에 제13조의2(공급망 위험 대응)를 신설하여 필수농자재 실태조사와 농업인 경영안정 정책의 수립·시행 의무를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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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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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4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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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개혁신당1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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