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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682 · 제22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특정 시설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축구교실 등 학교 밖 체육 관련 사설학원과 같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시설인「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중 하나인 “청소년활동시설”에 해당하는지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업자와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적으로 추가하고자 함.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체육시설업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됨을 명확히 알리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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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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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06발의·제출
  2. ✓2025-03-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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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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