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697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 및 모금을 통한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인용한 다른 법률의 조문이 개정되거나, 규제 개혁 필요성 등에 따라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 상 동 법률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11조제1호). 나. 집중모금 사전?사후 보고의무를 폐지함(안 제18조제4항·제5항 삭제). 다. 비지정 기부금품의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한도를 폐지함(안 제20조의2). 라. 모금회의 공동모금재원 배분 시 해당 재원이 공동모금재원임을 표시하는 것을 정관 규정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20조의3). 마. 배분금에 대한 압류방지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4 신설).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5-11-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12-02본회의 상정
- 2025-12-0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12-19정부 이송
- 2025-12-30공포2125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12-02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76.5%
(투표 참여 228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8.7% · 225표기권 1.3%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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