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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684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은 농산물 수급 조절, 비축지원 및 유통개선 등 정부위탁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로 세제지원 종료 시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개선 등 정부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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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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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06발의·제출
  2. ✓2025-03-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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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만희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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