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45일 전까지 선거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고, 구·시·군선관위는 인쇄 투표용지의 10퍼센트 이상을 예비 물량으로 별도 보관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된 사례가 있었고, 해당 지역 선관위에는 투표용지가 남아 있었으나 적시에 배분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투표용지 수급과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 선거마다 선거일 45일 전까지 선거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 등 선거사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합니다.제12조의2 제1항
수립한 선거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12조의2 제2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재자 상황과 투표구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되, 최근 선거의 투표율 변동 추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산정·결정합니다.제151조 제10항
인쇄된 투표용지 총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예비 투표용지로 각 투표소에 배분하지 않고 지정된 보안구역 등 별도의 장소에 안전하게 확보·보관해야 합니다.제151조 제11항
투표일에 부족 사태 등 긴급 상황이 생기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예비 투표용지를 즉시 배분·교부하며, 보관·배분·교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제151조 제1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 등 선거사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보고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45일 전까지 선거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 현행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 등재자 상황과 투표구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최근 선거의 투표율 변동 추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쇄 매수를 산정·결정합니다.
- 현행
인쇄된 투표용지를 관리하는 예비 물량 보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인쇄된 투표용지 총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각 투표소에 배분하지 않고 지정된 보안구역 등 별도의 장소에 안전하게 확보·보관합니다.
- 현행
투표일의 부족 사태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예비 투표용지 배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투표일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예비 투표용지를 즉시 배분·교부하며, 세부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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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24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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