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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60 · 제22대 · 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새만금청장이 경관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택공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새만금사업지역 기업 투자 확대와 입주기업 및 종사자의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목표로 제안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계획, 실시계획, 통합계획의 승인을 최초 신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사유가 됩니다. 다만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통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3. 새만금청이 설치한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지역 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에 보고 요구, 자료 제출 명령, 업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새만금청장이 「경관법」에도 불구하고 경관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새만금청에 새만금사업지역 경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사유에 승인 신청 후 기한 내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승인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사유가 됩니다.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통합계획 승인 시 새만금위원회 심의 대상은 통합계획 전체에 대한 승인입니다.

    개정안

    통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새만금위원회 심의사항은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체화됩니다.

  • 현행

    외국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조항(제59조)이 있으며, 건설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59조는 삭제되고, 새만금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해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새만금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에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제21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가 새만금청장의 수행 사무에서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2발의·제출
  2. 2026-08-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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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한병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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