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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696 · 제22대 · 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3조제6항은 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양도ㆍ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면서 특례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간으로 규정했음. 하지만 사업구역의 상당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로 구성된 기업도시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등 소유권 취득을 위한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면서 특례 조항 실효로 토지매입비용 증가 등 개발 수익성 저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신규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지 여건을 개선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기업도시 조성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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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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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11-13본회의 상정
  3. ✓2025-11-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1-21정부 이송
  5. ✓2025-12-02공포2117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2025-11-13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3.0%
(투표 참여 158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6.2% · 152표기권 3.8% · 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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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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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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