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676 · 제22대 · 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으로 하고, 재단 설립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세종신용보증재단이 2022. 11. 22.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되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서 특별자치시가 제외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으로써 재단 운영 현황과 현행 지방자치체계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9조제1항).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5-11-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11-13본회의 상정
- 2025-11-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1-21정부 이송
- 2025-12-02공포2119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1-13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76.2%
(투표 참여 227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9.6% · 226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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