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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698 · 제22대 · 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ㆍ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에 맞추어 종합부동산세를 1년에 2회 부과ㆍ납부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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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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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06발의·제출
  2. ✓2025-03-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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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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