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의 50%를 위반이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고 그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과태료와 범칙금은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되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안전 관리체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수입액의 100분의 50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합니다.제161조제3항 신설
경찰서장이 통고처분한 범칙금 수입액의 100분의 50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합니다.제16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적용되던 지방금고 귀속 예외와 달리, 이 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수입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과태료 수입은 법률상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며, 제주특별자치도만 예외적으로 지방금고에 귀속됩니다.
개정안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수입액의 100분의 50은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합니다.
- 현행
범칙금 수입은 법률상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며, 제주특별자치도만 예외적으로 지방금고에 귀속됩니다.
개정안경찰서장이 통고처분한 범칙금 수입액의 100분의 50은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4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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