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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700 · 제22대 ·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등의 경우는 합의부 심판대상에 예외로 두고 있음. 그러나 인명 피해가 크고 법률ㆍ사실관계 관련 쟁점이 많은 중대재해 사건의 특성상 중요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재판부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건을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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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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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06발의·제출
  2. ✓2025-03-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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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1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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